이 기사는 2025년02월06일 17시5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 (사진=법무법인 율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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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주 중 열릴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두고 고려아연(010130)이 변호인단을 김앤장에서 율촌으로 교체했다. 임시 주총 직전 결론이 나온 3차 가처분에서 김앤장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율촌으로 새 진영을 꾸린 고려아연 변호인단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의 세종·태평양·한누리 등 초호화 변호인단과 맞설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고려아연 측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교체됐다. 기존 법률 대리인을 맡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14명의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빠지는 한편 김앤장 소속이던 고창현 변호사는 김앤장을 떠나 율촌과 함께 합을 맞추기로 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승기를 안긴 장본인이다.
율촌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재근 송무그룹 공동대표를 포함해 민철기, 이승호, 최웅영, 양재준 변호사 등 율촌 내 경영권 분쟁 팀 소속 10인이 새롭게 합류한다. 해당 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KCC 자사주 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 무력화 △롯데그룹 장·차남 경영권 분쟁 △한진칼 경영권 분쟁 △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등을 이끈 경험이 있다.
이에 맞서는 MBK·영풍 측에선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 한누리,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 등 초호화 대리인단이 변호를 맡고 있다. 1차 가처분 당시엔 세종,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만 함께했으나 분쟁이 장기화하며 변호인단 역시 커졌다.
이번 가처분 심리는 앞선 1~3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1·2차 심리에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 금지’를 다룬 3차 가처분에선 MBK·영풍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4차 가처분 결과에 고려아연의 명운이 달린 만큼 최윤범 회장 측에서 3차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한 김앤장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고창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잔류하면서 기존 대응 계획을 율촌과 공유하며 새로운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