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점거' 노조에 면죄부 준 법원 판결, 국민 납득 어렵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쟁의 놓고
부산고법, 손해배상 청구 ''책임 없다'' 판결
경총 "유독 쟁의행위만 불법 행의자에 관대"
"정상적 사업 영위 위해 공정한 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2-13 오후 6:25:49

    수정 2025-02-13 오후 6:25:4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법원이 노조원의 공장 불법 점거를 놓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13일 배포했다. 입장문은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021년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경총은 이에 대해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또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금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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