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유튜버 '감동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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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유튜브 방송서 폭언 쏟아내
김예지 "공적 공간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
  • 등록 2025-11-18 오후 6:58:56

    수정 2025-11-18 오후 6:58:5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영향력이 큰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동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다”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박 대변인 역시 같은 방송에서 김 의원을 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김 대변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해당 방송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격은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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