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출소해도 70대…징역 5년형 늘었다

'박사방' 주범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法 "연인관계 아닌 협박 의한 범죄…2차 가해" 질타
  • 등록 2025-02-06 오후 6:02:33

    수정 2025-02-06 오후 8:17: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은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 A씨와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장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따로 감경 사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 피고인은 상당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협박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이 아니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서 할 법한 대화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연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피해자 협박용으로 사용했단 나체사진이 나오지 않는 점을 두고 피해자의 말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으로 살펴보건대 중간에 텔레그램을 삭제하면서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으로 유지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조씨 측 주장도 기각했다. 다만 2019년 3월께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사건보다 이전 일이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판매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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