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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당시 연습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춘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상담소를 찾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을 고려해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 직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력과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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