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 항소심 무죄에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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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린 판단
검찰, '법리 오해' 주장하며 상고
  • 등록 2025-11-18 오후 7:04:18

    수정 2025-11-18 오후 7:04: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 오영수(8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당시 연습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춘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오영수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심은 들지만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상담소를 찾아간 점, 이후 주변인에게 알린 경위 등을 고려해도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보다 강하게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포옹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무죄 직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성폭력과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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