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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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은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60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통해 회사 자금으로 불법 충당했다. 또한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6개월 영업정지는 실질적으로 영업 취소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방통위의 처분 이후 2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MBN의 승소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