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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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