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론스타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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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배상원금 2.2억달러 및 이자 모두 취소 선고
"론스타, 소송비용 73억도 30일 내 지급해야"
"韓 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은 것"
  • 등록 2025-11-18 오후 7:16:21

    수정 2025-11-18 오후 7:16:21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CSID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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