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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에도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시술을 담당했던 1년차 전공의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이어 “젊은 의학도들이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지난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A씨와 병원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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