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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국토위 대안안으로, 향후 본회의가 재개하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전국 17곳 지역에 34개가 지정돼 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발의안에서 개정 제안 이유로 “현재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지자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과 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영상 비식별화 처리 제한과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등 정부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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