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다며”…반려견 사망에 수의사 폭행 70대, 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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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기소 70대에 선고유예
법원 “실망·분노로 우발적 범행”
  • 등록 2025-11-18 오후 8:45:56

    수정 2025-11-18 오후 8:45:5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교통사고로 동물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단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 전경.(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원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의 사망에 화가 난 A씨는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처치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용서받지 못하기는 했으나 오랜 기간 기른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B씨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입원 중 사망해 실망과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세 차례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 B씨나 동물병원 측이 A씨의 상실감이나 슬픔에 대해 적절한 위로를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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