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적 방송 중 사망..유튜브 참여자들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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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18 오후 8:54:30

    수정 2025-11-18 오후 8:54: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운전자 사망으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음주 운전 추적 방송 유튜브 참여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일부 피고인들은 “만연한 음주 운전 범죄로 가까운 지인을 잃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방송에 동참하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0대)와 유튜브 구독자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30대 운전자 사망사고에 앞서 이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로 음주 운전 추적 방송을 하던 A 씨는 신고 대기 중이던 B 씨에게 “음주 운전을 했냐”고 물었다. 유튜버를 알아본 B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고 지점에 도착해 구호조치를 시도했으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해당 과정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검찰은 A 씨가 구독자들과 차량 여러 대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식으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A 씨 측은 교통 사망사고와 유튜브 방송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광주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로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다른 운전자 D 씨의 음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따라간 뒤 경찰이 오기 전까지 D 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주거침입·감금)로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D 씨는 당시 음주 운전이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에 이르지 않아 훈방 처리됐다.

검찰은 음주 운전자 추적 방송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중 3명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이날 벌금 각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론 종결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음주 운전으로 친한 친구 등 지인을 잃은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음주 운전으로 시민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A 씨의 유튜브를 시청하게 됐다”고 변호했다.

이어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계기로 참여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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