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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짱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며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본인을 현직검사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댓글 1개다.
해당 누리꾼을 현직 검사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또 그가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지만, 곧바로 상반신도 함께 찾았고 37건이라는 숫자는 사실무근이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혐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기 두렵다’는 취지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회수가 수천만 회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치안이 붕괴됐고 실종자만 8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실종자 수 상황은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8~9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모두 ‘신고건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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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인 혐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 가짜뉴스로 인해 일본 SNS 이용자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무서워졌다”는 반응이 확산했다. 이는 한국 관광업계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채팅방에 유포해 온천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우리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버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영상이 일본어로 제작된 만큼, 한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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