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랬더니 ‘돈다발’ 보내더라”…70대 男 기행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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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경찰 출석 앞두고 과일상자와 현금 1000만원 보내
“수사관과 친분이 생겨 인사치레로 보냈을 뿐”
경찰, '뇌물 공여' 혐의 추가해 구속송치
  • 등록 2025-11-18 오후 10:26:28

    수정 2025-11-18 오후 10:41: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70대 남성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과일 상자와 현금 다발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송치 됐다.

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현금다발.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와 뇌물공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에게 한 택시기사가 찾아와 의문의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심스러웠던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고, 안에서 6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엔 당시 A 경사가 수사중인 피의자 중 하나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인물로, 이날은 B씨의 출석 예정일이었다.

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과일 상자.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달 2일에도 출석하는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다. 첨부된 편지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추가 뇌물공여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도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 당일에 상자만 보낸 뒤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에게 무고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수사관과 친분이 생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로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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