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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고시원은 당초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된 점을 반영해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샤워부스는 현재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시원 방이 욕조만 한데 욕조를 넣는다고 하니 눈을 의심했다”, “욕조가 없어서 못 씻는 게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욕조 설치랑 주거 개선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비판하며 고시원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지했던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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