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마친 명태균·김영선, 창원교도소서 대기

  • 등록 2024-11-14 오후 9:10:24

    수정 2024-11-14 오후 9:10:2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저녁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한 뒤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저녁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 없이 배모씨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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