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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가 낭독하는 주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내내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다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는 등 앞선 재판부와 같이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역할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다소 다른 평가를 보였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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