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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도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과 모임 당시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명을 위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했고, 당에서 처리했던 기존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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