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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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1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동기라는 게 있는데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22년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 될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기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항소 포기함으로써 7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남욱, 유동규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너무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 수사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단 구형의 실패다. 구형보다 징역이 높았다.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우 수석은 검사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는 개인 의견이라며 “자기들이 하려던 것이 좌절되니 항의할 수는 있으나 구형보다 형량이 세고 배임죄 무죄가 나오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 기소 검사가 화를 내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반성부터 하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지만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