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긴 '3억' 없어져 패닉...'어느 은행이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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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상담 과정서 '고객 비번' 취득
유사 사례 끊이지 않아
  • 등록 2025-11-04 오후 10:04:23

    수정 2025-11-05 오전 9:19: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객 명의로 몰래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 대출금 3억 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사진=챗gpt)
인천지법 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 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 8000만 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비슷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30대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지역 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10개월간 30여 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대출 절차상 필요하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가 있다.

C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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