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 108번 허위 신고한 60대…경찰, 손배소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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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자료 소송 제기는 처음
46번 출동, 동원 경찰관만 168명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집유
  • 등록 2026-04-08 오후 10:12:34

    수정 2026-04-08 오후 10:12: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접수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758만 8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내용으로 108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6회에 달하며 동원된 경찰관만 16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한 개인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이 일반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11년 만으로 경찰청 측에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A씨는 2건의 허위신고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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