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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구릿빛 피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의는 반바지가 아닌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심과 다리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분과 관련된 영상 및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의 탈의까지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목격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은 무슨 죄냐”고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의 탈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무더운 날씨에 상의를 탈의하고 타는 것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의 속옷 착용은 선을 넘었지만 상의 탈의까지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은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경우로 구체화됐으며, 단순히 상의를 벗은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튜버는 끝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제보해 달라”며 “제발 바지는 입고 자전거 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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