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윤정훈

기자

호갱NO

  • 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호갱NO]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23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 안마의자 샀는데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미흡해요[호갱NO]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09
    Q. 안마의자를 구매 후 사용해보니 소음이 크고 온열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미흡합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안마의자를 17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당시 제품 설명란에는 온열기능이 엉덩이와 허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받아 사용했더니 소음이 발생했고 온열기능이 등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업체 측은 수리기사를 보내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의 하자를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에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이고 온열기능의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제품 구매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후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점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온열기능이 등이 아닌 허리 부분까지만 작동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서 제품 배송비용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호갱NO]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3.02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목바닥 시공 후 틈새가 벌어졌어요[호갱NO]
    Q. 자택 원목바닥 시공을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바닥 틈새가 벌어졌어요. 재시공이나 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24
    Q. 자택 원목바닥 시공을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바닥 틈새가 벌어졌어요. 재시공이나 대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는 고객 자택을 방문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름철에 원목이 팽창하면서 틈새가 메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목바닥의 틈은 2~3mm 정도 벌어졌는데요. 소비자원 측 자문결과는 원목바닥에 틈새가 생긴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 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바닥재 틈새는 전형적인 ‘마루하자’의 유형으로 함수율이 낮은 마루재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마루판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거나 모재와 바닥재의 접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도포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목바닥 시공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 667조와 668조를 보면 도급계약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소비자)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수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목바닥의 틈이 2~3mm 벌어진 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한 계약해제나 대금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에 대해 하자의 정도와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대금의 약 20%를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 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17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 ‘오션뷰’ 호텔 예약했는데 바다가 안보여요[호갱NO]
    Q. 설 연휴를 맞아 효도 관광을 하려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바다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11
    Q. 설 연휴를 맞아 효도 관광을 하려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바다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 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호갱NO]
    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환급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촬영예정일까지는 170일이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해제 건에 대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비자의 임의적 해제로 사업자가 일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관건인데요. 우선 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28.6%에 달하는 100만원으로 소비자가 촬영예정일까지 17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점, 사업자는 소비자의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 특성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는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약관 규정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사업자는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반환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기준을 보면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때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촬영계약의 총 요금 350만원의 10%인 35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10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금액인 65만원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2.03
    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환급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촬영예정일까지는 170일이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계약해제 건에 대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비자의 임의적 해제로 사업자가 일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관건인데요. 우선 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28.6%에 달하는 100만원으로 소비자가 촬영예정일까지 17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청한 점, 사업자는 소비자의 예약일 선점으로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 특성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는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약관 규정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해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사업자는 위 약관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반환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기준을 보면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때는 소비자가 총 요금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촬영계약의 총 요금 350만원의 10%인 35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 10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금액인 65만원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요…치료비 배상은[호갱NO]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제조사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쇼핑몰에서 55만원에 구입했고, 이 제품으로 주행하던 중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비만 175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제조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조사에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검수한 결과 최고 속도 제한이 25km/h로 걸려있는데 소비자가 임의로 이를 개조해 계기판 상 최고 속도가 40km/h로 확인됐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여부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개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정상 속도로 제품을 이용하던 중 제품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앞바퀴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고 보증 기간 6개월이 적용되며 사고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점, 소비자가 임의로 속도 제한을 해제 후 높은 속도로 운행했다면 일반 소비자도 속도 제한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제조사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하되 배상액은 소비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30%만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1.27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제조사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쇼핑몰에서 55만원에 구입했고, 이 제품으로 주행하던 중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비만 175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제조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조사에 치료비를 요구했는데요.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검수한 결과 최고 속도 제한이 25km/h로 걸려있는데 소비자가 임의로 이를 개조해 계기판 상 최고 속도가 40km/h로 확인됐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여부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개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정상 속도로 제품을 이용하던 중 제품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앞바퀴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고 보증 기간 6개월이 적용되며 사고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점, 소비자가 임의로 속도 제한을 해제 후 높은 속도로 운행했다면 일반 소비자도 속도 제한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제조사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하되 배상액은 소비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30%만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 ‘4만원 옷’ 환불요청에 반품비 2만7000원 달래요[호갱NO]
    Q.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원 짜리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옷감이 사진과 달라 환급을 요청했더니 배송비 2만7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 측은 옷감이 사진과 다르지 않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비 2만7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의류 소재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으로만 옷감을 판단할 수 있었고 육안으로는 게시된 사진에는 두툼한 소재로 확인됐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니트 소재로 다르기 때문에 반품 비용 부담없이 전체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재화의 소재 등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품에 따른 국내·외 배송비 부담액이 제품가 3만9900원의 약 68%인 2만7000원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해외배송 제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표시·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원단 소재, 해외 배송, 반품 택배비 등의 표시·광고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 광고사진으로 제품 소재까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이 광고사진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 간의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감안해 업체 측은 국내 왕복배송비 6000원을 공제한 3만39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1.20
    Q.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원 짜리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옷감이 사진과 달라 환급을 요청했더니 배송비 2만7000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업체 측은 옷감이 사진과 다르지 않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비 2만7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의류 소재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으로만 옷감을 판단할 수 있었고 육안으로는 게시된 사진에는 두툼한 소재로 확인됐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니트 소재로 다르기 때문에 반품 비용 부담없이 전체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재화의 소재 등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반품에 따른 국내·외 배송비 부담액이 제품가 3만9900원의 약 68%인 2만7000원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해외배송 제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표시·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원단 소재, 해외 배송, 반품 택배비 등의 표시·광고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 광고사진으로 제품 소재까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이 광고사진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 간의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감안해 업체 측은 국내 왕복배송비 6000원을 공제한 3만39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