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vs예천양조, '150억 요구설' 입장차→상표권 다툼…진실은? [종합]

  • 등록 2021-07-23 오전 6:51:36

    수정 2021-07-23 오전 7:06:41

(사진=예천양조)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탁막걸리’ 제조사로 이름을 알린 예천양조가 홍보 모델인 트롯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광고모델 재계약과 ‘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천양조 측이 먼저 영탁 측이 무리한 모델료 요구로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하자 영탁 측이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법적공방까지 시사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의 갈등은 예천양조 측이 먼저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예천양조 측 주장에 따르면 영탁은 지난해 4월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했다”며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4일 만료됐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을 포함 1년간 50억, 3년간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예천양조는 해당 주장과 함께 지난해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들며 영탁 측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적으로 협상액 7억원을 제안했지만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도 덧붙였다.

재계약 불발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란 상표권의 사용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소견 역시 강조했다.

예천양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며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 측은 아울러 “지난해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라고도 토로했다.

영탁 측은 이에 곧바로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은 세종은 같은 날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 측 주장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영탁 측이 이를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에도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다시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5월 하순경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했고,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세종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달 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했다”며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고,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종은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 영탁의 팬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천양조와 계약 당시 영탁 측이 밝혔던 당초의 좋은 취지가 왜곡되고 오해를 빚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아래는 예천양조 측 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영탁 측 1년에 50억씩 요구 예천양조와 재계약 무산

영탁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끝나 없었던 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탁 측 입장 전문>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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