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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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물고문은 1월 24일에도 있었다. A 양 사망 전날과 당일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폭행했다.
특히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했다. 이들은 학대 장면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 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학대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이뤄진 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점에 B씨가 A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양의 친모 D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