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삐 풀린 나랏빚, 재정준칙 도입 더 늦춰선 안 된다

  • 등록 2022-07-05 오전 5:00:00

    수정 2022-07-07 오후 4:56:34

정부가 금명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일변도였던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폭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수지는 물론 국가채무 관리목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 지출은 그동안 생산성과 무관한 세금주도의 일회성 일자리 사업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심성 씀씀이가 적지 않았다. 방만한 재정운용 탓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는 415조 5000억원으로 그 이전 역대정부 누적 채무액의 62.9%에 달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만에 36%에서 50%로 급증, 재정 당국이 한때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40%선을 훌쩍 넘었다.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 통일재원 마련 등 향후 천문학적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방역의 둑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당장 재정부담을 늘리는 엇박자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 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법인세·유류세 등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단기간의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상태다. 반면 노인 기초연금과 병사월급 인상 등으로 경직성 지출은 크게 늘어날 조짐이다. 세수 감소분만큼 엄격한 세출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 조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지 않을 엄격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미 세계 106개국,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를 제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도입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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