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은 그동안 생산성과 무관한 세금주도의 일회성 일자리 사업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심성 씀씀이가 적지 않았다. 방만한 재정운용 탓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는 415조 5000억원으로 그 이전 역대정부 누적 채무액의 62.9%에 달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만에 36%에서 50%로 급증, 재정 당국이 한때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40%선을 훌쩍 넘었다.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 통일재원 마련 등 향후 천문학적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방역의 둑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이다.
재정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지 않을 엄격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미 세계 106개국,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를 제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참에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도입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