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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향제·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