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건의 후속 대책인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