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류 정치가 기업 발목 잡는 구태 국감, 또 보여 줄건가

  • 등록 2022-09-26 오전 5:00:00

    수정 2022-09-26 오전 5:00:00

국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줄소환을 통한 망신주기 구태가 어김없이 재연될 조짐이다. 산자위 160여명, 국토교통위 100여명 등 각 상임위에서 대기업총수를 포함한 200명 안팎의 기업인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국회 외교통일위와 산자위 증인 목록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매년 정책 국감을 내세우면서도 기업인 증인채택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17대 국회에선 52명이었지만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업인들을 불러 이들의 목소리라도 제대로 듣는다면 모르겠지만 장시간 대기토록 하고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호통만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당이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슬쩍 명단에서 빼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니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인 군기 잡기 감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명분부터 궁색한 경우가 많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한 경우 이미 경총과 전경련 등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국회에 여러차례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이런데도 개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호출한다니 정치적 압박 의도가 다분하다. ‘멸공’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다.

국정감사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가 혈세를 쓰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자리다. 물론 기업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국감에 부를 수 있겠지만 명분도 없이 소환하고 호통치는 행태를 반복하는 건 국회의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악습일 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요구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건 이 같은 맥락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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