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발전 발목 잡아”

정연승 전 한국유통학회장 인터뷰
전통시장 보호 효과 일부 있어…경쟁력 제고는 의문
소상공인 눈치보는 정치권…제도개선 지지부진
유통시장 중심 오프라인→온라인…환경변화 따른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2-06-28 오전 5:05:00

    수정 2022-06-28 오전 5:05: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봐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연승(사진)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부작용이 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의미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올해 3월까지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회장이다.

정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이름과 달리 지난 10년간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며 “시장 논리를 해칠 수 있는 독과점은 규제하는 게 맞지만 규제 일변도로 작용한 것이 문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나 유통 인프라 지원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0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효성 논란은 최근 더욱 거세졌다. 10년동안 규제가 이어지는 것도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업계 환경에 맞는 규제와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는 전통시장 인근과 골목상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에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위협을 많이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은 10년 넘게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전자상거래 업체가 유통업계의 절대강자가 됐다. 이젠 대형마트와 SSM도 약자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일부 보호는 했지만 경쟁력을 갖추게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과잉보호가 이어지면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제품, 매장, 서비스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은 전체 산업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유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해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5060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쉽게 할 정도로 온라인이 유통산업의 중심이 됐다”며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부진했던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매출이 다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뀐 유통환경에 맞도록 규제 정책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며 “시행중인 제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느냐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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