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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자체가 부당한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도매가의 70% 수준이다. 세금이 과한 이유는 궐련 담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와 다르다. 액상마다 니코틴 농도가 다르며, 기기마다의 액상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터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종가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일하게 과세하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다. 아울러 담배 세금은 죄악세를 기반으로 하니, 덜 해로운 제품(액상형 전자담배)이라면 세금도 덜 부과하는 게 맞다.
-외국은 어느 수준인가.
△한국 세율은 세계적에서 가장 높다. 액상형 전자담배 1㎖ 당 세금은 국내가 약 1799원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코네티컷 주는 492원이다. 둘의 차이는 3배가 넘는다. 핀란드와 포르투갈도 400원 초반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기존의 담배사업법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 법은 모두 궐련 담배에 기반하고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 문제다. 그래서 액상형 담배 사업자는 담배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지난해 수입한 재고를 판매하는데 언젠가는 떨어질 테고 올해 후반이 되면 업계 90%는 궤멸할 것이다. 회원들은 매일 줄어드는 재고를 보면서 흡사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하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연합회 추산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제조·수입·유통 본사 80여 곳, 소매점 약 4000곳이 있고, 종사자 약 3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