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교통사고 발생시 필수로 검토해야할 규정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잘 살펴야
  • 등록 2021-06-19 오전 6:00:00

    수정 2021-06-19 오전 6:00:00

[정영재 더드림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50대 배달업 종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송인 박신영씨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트(SUV)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씨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됐습니다. 박씨는 심신의 충격이 큰 상태라 알려져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손괴(損壞)부터 해당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상(死傷) 사고까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2조 2호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처벌에 대한 특례로써 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사고 등이 아닌 이상 형사 합의 등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다면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공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4조 제1항의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네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했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종합 보험 등에 가입했어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교특법은 12대 중과실에 관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호의 중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당해 조항이 적용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상시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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