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9조달러 부양법안 처리…"美 도울 큰 발걸음 내디뎌"

상원 재표결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
하원 9일에 재표결…바이든 14일 이전에 최종 서명
인당 1400달러 현금…9월까지 300달러 추가 실업급여
바이든 "쉽지 않았다…미국인 도울 큰 발걸음 내디뎌"
  • 등록 2021-03-07 오전 8:02:53

    수정 2021-03-07 오전 8:02:5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이 1조9000억달러(원화 약 2145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일 하원에서의 재표결과 14일 이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하루 전날인 5일부터 밤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코로나19 재정부양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단 1표 차이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장인 장례식으로 인해 불참한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의 부재를 감안하면 상원에서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당론에 따라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재정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원화 약 158만원)씩의 현금 지급과 9월6일까지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추가 지급,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정상화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8만달러 미만 소득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16만달러 미만 미국 성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수정 가결된 만큼 이날 상원을 통과한 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하원은 오는 9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여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인 14일 이전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상원이 미국을 구제하기 위한 계획을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리 아름답지 않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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