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어…예상 형량은?

  • 등록 2022-09-26 오전 9:17:09

    수정 2022-09-26 오전 10:16:32

곽도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화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형량예측·판례찾기 서비스 로이어드에 따르면 곽도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이어드 분석 결과, 곽도원은 벌금 600만원 형이 예상된다. 다만, 곽도원과 유사한 상황에서 최고 징역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1심 선고 때까지는 4.7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향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동거리는 약 10㎞가량이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도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석은 로이어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1심 판결문들을 수집해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로이어드를 개발한 손수혁 변호사는 “분석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분재판’ 로이어드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이어드’의 동명 서비스다.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는 물론 유사 판례, 최고 중형 판례, 재판 예상 소요 기간 등 형사사건 재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로이어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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