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금법으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못한다

  • 등록 2021-05-28 오전 5:00:00

    수정 2021-05-2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발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거래소 폐쇄 발언은)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라는 취지”라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 인증 획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달 은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시장은 동요했다. 논란을 위식해선지 이날 은 위원장의 표현은 한층 정제됐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 여전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로 입출금이 중단되거나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잦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도 잦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코인이 상장됐다 사라질 때마다 피해를 입는 것 역시 투자자다.

특금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의 신고와 폐쇄 기준을 담은 법이다. 실명계좌 부여도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할 뿐,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있다. 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도 가격을 보호해달라 한 적은 없다. 대다수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되는데, 당국이 변동성을 통제할 수도 없다.

이용자들이 바라는 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