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사경 도입보다 `형벌 정비`가 먼저다

특사경 도입..기업 규제 완화에 역행
경제법률 301개에 형벌 6568개 담겨
文정부서 이미 검토..尹정부 결단내야
  • 등록 2022-04-08 오전 6:00:00

    수정 2022-04-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기업 규제 완화책은 더 없습니까?”

지난달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핵심축인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 완화 등을 나름 준비했었지만, 인수위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민간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걸맞은 국정과제를 더욱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직된 재벌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그러다 법무부는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볼멘소리를 낼 정도다. 경영판단에 대해 칼로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공정거래법을 과징금 등 행정처벌이 아닌 개인구속, 벌금 등 형벌로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에 피해 주는 사업자에게는 엄단을 하는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개인을 구속할 수도 있는 형벌로 접근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기업들은 자칫 경영판단 문제에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고 상당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특사경 도입이 아닌 경제 관련법에 있는 수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1개 경제 법률이 6568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모호한 규정에도 상한 없는 징역 규정이 들어갔다.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형벌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실정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형벌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형벌조항 축소 관련 상당수 검토가 이뤄졌지만 정권말 동력을 잃었다고 한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우선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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