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장 변경신고 의무 여부는 변경 당시 법령에 따라야"

'면적=변경신고사항' 시행전 영업허가받은 식당
확장후 변경신고 안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기소
대법, 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신고의무 있어"
"영업장 면적 변경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 등록 2022-09-26 오전 6:00:00

    수정 2022-09-26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음식점 영업신고가 됐더라도 이후에 영업장 면적이 변경됐다면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버지로부터 음식점을 물려받은 피고인 A씨가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이후 면적이 변경됐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1979년 7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감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온 B씨는 2010년 아들 A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했다. 앞서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2016~2017년 사이 음식점 면적을 181.93㎡ 확장·신축해 영업을 하면서도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식품위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아버지는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영업신고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업장 면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어서 변경신고 의무도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37조 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 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해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을 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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