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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1000만원을 이상의 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먼저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초 납부기한까지 1500만원을 내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절차가 신청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 금액만 기재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