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