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7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형 집행이 모두 끝나고 누범 기간 중인 지난해 3월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중처벌 법 상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로 판단했다. 특가법 상 상습절도가 절도죄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잇는 ‘형법 제329조 내지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