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절도 포함 세번 이상 절도 전과 있으면 가중 처벌"

절도 전과로 세차례 징역형…누범 기간 중 추가 범행
1심, 가중처벌…2심 "상습절도는 가중처벌 요건 포함 안 돼"
대법 "처벌 불균형 발생…가중처벌 요건 포함으로 봐야"
  • 등록 2021-06-20 오전 9:00:00

    수정 2021-06-2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절도범을 가중처벌할 경우 상습절도 역시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득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단순절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형 집행이 모두 끝나고 누범 기간 중인 지난해 3월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번 이상 절도 전력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중처벌 법 상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로 판단했다. 특가법 상 상습절도가 절도죄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잇는 ‘형법 제329조 내지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가중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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