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8명에 1억 지원...“공익제보 보복 안돼"

공익제보자, 학교법인 대상 손해배상 승소
서울시교육청 “1억 지급은 최소한의 보호”
  • 등록 2022-09-26 오전 6:00:00

    수정 2022-09-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육기관의 공익제보자들에게 약 1억원을 지원하고 공익제보를 이유로 제보자들을 보복하는 기관에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8만6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조금 지급 대상 중에 한 명은 최근 공익제보를 이유로 자신에게 보복을 가한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앞서 공익제보자 A씨는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에 ‘B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학사 개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같은해 9월 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B학교법인은 A씨 등 공익제보에 관여한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10월 민원감사를 실시해 부당 징계한 B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당시 B학교법인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학교법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A씨 등 공익제보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반복했고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B학교법인이 A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보복성 징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결정한 약 1억원의 구조금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B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B학교법인은 불복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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