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광화문광장’…‘집회·시위 1번지’서 탈바꿈하나[사회in]

1년 9개월만에 시민 곁으로…면적·녹지↑
서울시, 자문단 꾸려 집회·시위 사전 방지
시민단체 “반헌법적 광장…오세훈식 불통”
  • 등록 2022-08-06 오전 8:20:00

    수정 2022-08-06 오후 6:07:57

8월 5일 재개장을 하루 앞둔 광화문광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재구조화 공사에 들어갔던 광화문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시 문을 여는 광화문광장은 주말마다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던 이전 모습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사실상 집회 차단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라며 “반헌법적 광장”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1년 9개월간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은 6일 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열렸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비해 넓은 면적과 더불어 풀·꽃 등 녹지가 늘었으며 우리 고유 수종 나무 5000그루도 심었다. 광장 곳곳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계단, 앉음 터 등도 함께 마련됐다.

주목할 점은 새롭게 탈바꿈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서울시는 소음과 교통, 법률 분야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광장 이용 심사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광장 이용 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사전에 거르는 역할을 한다. 과거엔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대규모 이용 신청에 대해서만 심사한 탓에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했는데, 서류만 그렇게 꾸미고 실제로는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로 정해진 광장 사용 목적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시민단체들은 “‘불통 광장’으로 돌아왔다”며 강력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모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집회 금지 소식은 역시나 오세훈식 불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사실상 임의기구에 불과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광장운영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광화문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광장 사용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사용이 허가된 곳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등 2곳이다.

8월 5일 재개장을 하루 앞둔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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