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사관 강제추행한 육군 장교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 소속 부사관 강제추행
1·2심 무죄 판결 뒤 대법원서 뒤집혀
  • 등록 2021-06-16 오전 6:00:00

    수정 2021-06-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부하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훈공보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대 인근 노상을 비롯해 충북의 산림욕장과 스크린야구장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중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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