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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세탁물을 맡기고 한 달 후 찾으러 갔더니 분실 사실을 알았고 세탁소에서도 인정해 제품 구입가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세탁소 측은 분실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탁 의뢰 후 1개월이 지나 세탁소에 방문했기 때문에 ‘세탁물 인수증’ 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간이 영수증으로 구입 사실 및 구입가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가 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만원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약관과 관련해선 30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세탁 의뢰 후 3일 이내 세탁물을 가져가라고 표기한 것을 추정컨대 세탁 완성일은 3일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탁 완성 예정일 후 3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제시한 옷값의 간이 영수증을 인정한다고 해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옷값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 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세탁소 주인은 소비자에게 세탁 요금 5000원의 20배인 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