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률대리인 "친형에 속아 사망 보험 가입"

  • 등록 2022-07-01 오후 12:03:54

    수정 2022-12-15 오후 5:51:23

(사진=MBC ‘실화탐사대’)
[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속아 사망 보험을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친형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수홍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친형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 다수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된 보험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어플을 깔고 거기서 제가 사망 초과가 600% 초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형이 저에게는 연금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제가 피보험자이고 그 당시에 미혼이었는데 왜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그렇게 설정 했겠냐”고 전했다.

보험 전문가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며 “합산을 해보면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험 2개는 친형이 소유한 법인 회사로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홍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것. 이 때문에 박수홍은 해당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었다. 박수홍은 “제 목숨이 담보되어 있는데 보험법상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비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형은 박수홍의 재산을 우리 가족의 재산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매번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진홍 씨 측 법률대리사무소도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으나, 방송 예고가 나오자 갑작스레 입장문을 보냈다.

116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수홍의 형은 “거짓이다. 현재 관련 내용이 민사소송 중이다. 박수홍의 수입 규모로 봐서 박진홍이 116억 원을 횡령했다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도 “가족기업이다 보니 가족끼리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 박수홍이 사적 유용한 것이며 박수홍이 쓴 돈에 비하면 극히 소량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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