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오늘 선고심…서울교육 운명은

검찰, 지난달 27일 징역 2년 구형
유죄일 경우 교육부와 대립 어려워
진보 교육계 전체의 위기 될 수도
학부모·교원·교육감 등 탄원 빗발쳐
  • 등록 2023-01-27 오전 6:00:00

    수정 2023-01-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조 교육감은 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이상 직을 유지하게 된다.

“유죄 판결 시 정부 견제 어려울 것”

이번 1심 선고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향후 교육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진보 교육계를 넘어 초·중등 교육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심지어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맡으며 더 큰 힘을 얻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각을 세우며 초·중등 교육을 대변하는 위치까지 오른 것이다. 실제로 앞서 조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반대에 앞장섰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과 야당의 반발해 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1조5000억만을 떼오는 방안으로 절충됐다.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존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을 견제하기 위해 조 교육감의 역할이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장 직은 상실되지 않으나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행보에 언론의 주목도도 높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에 계속 흔들리게 된다”며 “구심점을 잃은 시도교육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정부를 견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 시 진보 교육계의 위기”

진보 교육계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교육감들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13곳, 14곳에서 승리했다. 사실상 진보 교육감 중심의 초·중등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보수 교욱감을 선택하며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9곳에서만 승리했다. 진보 중심의 초·중등교육의 지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진보 교육감들은 약점으로 꼽히던 기초학력 보장, 교권 신장 등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 교육감도 ‘혁신적 보완’이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신설, 기초학력 보장 방안 시행 등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팽팽히 나뉜 교육감 지형이 조 교육감의 유죄로 보수 진영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유죄를 받으면 진보 교육계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진보는 깨끗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망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학생·학부모·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재판부에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은 탄원서를 통해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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