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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는 “원격의료는 기존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나 의료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다”며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의료계와 일반 국민, 기업 등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반 대표가 이끄는 네오펙트는 뇌졸중, 치매 등으로 운동 및 인지 장애를 앓는 환자를 위한 디지털 재활 의료 솔루션에 주력한다. 원격의료가 활발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반 대표는 “원격의료가 법·규제로 계속 막혀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서비스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와서 경쟁하고 발전하면서 산업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막혀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17조·34조)은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를 금지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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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협회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과 협력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반 대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의료계와 시민사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반 대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오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국내 벤처기업에도 아직 진출 기회가 존재하는 분야로, 더 늦기 전에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