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외국인 고용허가제 새 판 짤 때다

  • 등록 2022-09-06 오전 6:15:00

    수정 2022-09-06 오전 6:15:00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올해 8월로 단순기능 외국인을 근로자로 도입하는 고용허가제 관련법이 제정된 지 19년째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가 단순기능 외국인을 근로자로 들여온 것은 당시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했던 일본은 아직도 단순기능 외국인이 근로자로 들어오지 못한다.

필리핀 근로자 92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90만 명 이상의 단순기능 외국인이 들어 왔는데, 중소제조업체 등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했다.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항상 10%가 넘으나 3-D 일을 기피하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 확장실업률은 20% 내외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청년층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비율은 2020년 현재 1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9%포인트 높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과정에 민간 알선서비스 기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MOU에 근거해여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을 도입했다. 그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졌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외국인 체류자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2003년 23.3%에서 2016년 10.2%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UN공공행정 대상까지 수상했으며 OECD,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외국인력 도입방식을 다른 나라에도 권고하고 있다.

내년 도입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는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함께 외국인 취업관리 체계의 다른 한 축인 (특례 고용허가제로도 알려진) 방문취업제가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원으로의 신뢰성이 많이 훼손됐다. 식당 등 서비스업, 건설업, 가사도우미, 간병인 노동시장에서 방문취업제로 들어오는 동포외국인의 공급은 절대적인데, 코로나19 발생이후 급격히 줄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2019년 말 22만6000명에서 2020년 말 15만5000명, 2021년 말 12만5000명, 2022년 7월 말 11만2000명으로 감소, 배정된 쿼터 한도의 3분의 1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촌 등에서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동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불법체류자의 임금이 오르고 고용주가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갑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18년 이후 불법체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 25만1000명에서 2018년 35만5000명으로 10만 명이상 급증했고 코로나19로 약간 줄기는 했으나 2022년 7월 말 현재 39만5000명선이다. 한때 10%대까지 내려갔던 전체 외국인체류자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2021년말 현재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19.9%까지 올라갔다. 비자면제, 단기방문, 관광통과 등 단기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21년 말 현재 38만8700명, 전체 불법체류자 대비 70% 가까이 된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체류자격 외국인 34만3000명보다 많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에 소수지만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고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비자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두 축으로 하는 외국인 취업관리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진 현시점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재설계하고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제도, 지역특화형비자제도를 포함하는 통합적 외국인 취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엄격하고 정밀한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 해외 단체관광객이 무더기로 자주 증발하는 제주도는 ‘불법체류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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