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 외부유출"..與 '대장동 수사팀' 공수처 고발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검사 고발장 제출
"`남욱 등에 43억 전달` 참고자 진술, 특정 언론 제공…사실무근 보도"
"`정치 검찰` 정치사법 행태이자 공무원 중립 위반"
  • 등록 2021-11-20 오전 8:26:58

    수정 2021-11-20 오전 9:35:5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산하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다.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전날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근거로는 조선일보가 전날 보도한 3건의 기사를 들었다. 해당 기사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 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담았다. 이어 “검찰 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 이 후보와 43억원을 연관짓는 듯한 내용을 보도했다.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에 의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개발업자 일부가 김만배, 남욱 등에게 4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인한 바 없고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한 보강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부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고발 사주` 등 많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동안 정치에 수시로 개입해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받아온 역사가 있다”면서 “특정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공개해 보도하도록 하는 행태는 척결해야 할 정치 사법의 행태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위법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남욱, 김만배에게 전달된 43억원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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