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변북로 달리는 차…아니죠, '자전거' 맞습니다"

  • 등록 2021-12-07 오전 7:24:43

    수정 2021-12-07 오전 7:24:4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를 자전거를 탄 채로 질주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의 다른 차량들이 그를 빠르게 앞서나가며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 가운데, 자전거 운전자는 유유히 운전을 계속했다.

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전날 강변북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고 보배드림은 덧붙였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공개된 영상에는 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 운전자 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차량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그를 뒤따랐지만, 주변 차들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 다소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의 목소리도 담겼다. 제보자는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라고 소리쳤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민폐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용기가 정말 놀랍다”는 등 대체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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