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이해할 걸?"…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 목격자에 한 말

지난 4일,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피의자
"도주 우려 있다" 전날 구속…계획 범행은 부인
  • 등록 2022-10-07 오전 6:06:07

    수정 2022-10-07 오전 6:56:3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다 결국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범행 후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연히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 C씨가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그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장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건설업자였던 C씨는 “곧바로 차에 실린 삽을 꺼내 범인을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며 “범인이 ‘내 입장 되면 (범행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4차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B씨를 찾아왔고, B씨가 두 차례 더 신고하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6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 사건 현장 주변에 누군가 놓아둔 국화꽃 한 송이가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다.

B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을 출석했을 당시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가족들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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